김철민 의원,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4.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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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22일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 수를 설치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하고 장애가 2개 이상 중복해 있는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1 범위에서 학급 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