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전남도,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4.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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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임금체불 등 전화·방문 등으로 안정적 정착 도와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061-272-1560)’와 ‘광양외국인지원센터(061-910-8294)’에서 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출장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노무사, 변호사와 함께 진행된다. 고용노동지청,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상담 분야는 임금체불과 같은 노무 사건부터 출입국 등 일상 법률까지 외국인 관련 법적 사건 모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통·번역, 의료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에서는 일반연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A 씨가 구직 비자로 바꾸도록 지원했다. 광양외국인지원센터도 외국인 노동자 B 씨가 세 달간 받지 못한 임금을 전액 받도록 도왔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외국인주민이 법에 소외되지 않고 권익을 보호받도록 법률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언어와 문화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등록외국인은 3만 2906명으로 2021년 임금체불 170건, 통·번역 지원 90건, 산재(의료) 83건 등 총 600건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