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개 시·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2주간 '연장'
전남 20개 시·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2주간 '연장'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5.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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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명→6명까지 허용…여수·고흥 지역감염 확산 제외
보건당국이 화순초 선별진료소에서 한 학생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사진=화순군 제공)
선별진료소에서 한 학생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사진=화순군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가 사적모임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오는 23일까지 2주 간 연장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2개 시·군 중 여수와 고흥을 제외한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23일까지 연장했다.

여수와 고흥지역은 유흥시설,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돼 방역단계 2단계가 시행 중이다.

개편안 연장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에서 6명까지, 행사 가능인원은 500명에서 300명까지,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은 4㎡당 1명에서 6㎡당 1명까지 확대한다.

이날 오전 여수에서는 유흥시설 관련으로 추정되는 확진자 3명(1169~1171번)이 추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시범 적용기간 동안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편안 연장이나 8명까지 사적모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1171명으로 지역감염이 1087명, 해외유입이 8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