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수 전남도의원, 성범죄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임영수 전남도의원, 성범죄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5.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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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체계적 지원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근거마련
임영수 전남도의원
임영수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4973명으로 2019년 2087명의 두 배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폐해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상담ㆍ보호ㆍ치료와 법률 지원 등을 펼칠 수 있도록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고 보완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에 대한 도민의 불안과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