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양귀비 불법 재배한 마을주민 '적발'… 41주 압수
해양경찰, 양귀비 불법 재배한 마을주민 '적발'… 41주 압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5.25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해양경찰이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가 불법 재배된 현장을 적발하고 있다.(사진=완도해경 제공)
완도해양경찰이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가 불법 재배된 현장을 적발하고 있다.(사진=완도해경 제공)

[장흥=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상비약' 목적으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주민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5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남 장흥 한 마을에서 아편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옥수수에서 몰래 경작한 주민 2명을 적발했다.

완도해경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맞춰 어촌마을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A씨(90)와 B씨(63)를 적발해 양귀비 총 41주를 압수했다.

양귀비는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적발된 주민들도 "약성이 좋다"는 이유로 텃밭에 몰래 기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는 형사입건 하지않고 압수와 계도를 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아직도 도서 지역에서 상비약 목적으로 불법 재배가 많은 상황이라 50주 이상, 상습 경작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