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 초등학교 교장·교사 간 갈등 ‘논란’
전남 한 초등학교 교장·교사 간 갈등 ‘논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6.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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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공익신고자 처분 '부당'…교육당국, 교직원 민원 대한 '처분'
자료사진
폭언(자료사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교 내에서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보인 전남 신안군 모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 A 교사는 교장이 ▲ 강압적 업무 지시 ▲ 인격모독 ▲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신안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 교직원들도 A 교사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했다.

상담교사인 A 교사는 해당학교에 부임한지 3주가 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안교육지원청은 한 달여 간 조사를 거쳐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교장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게다가 A 교사에 대해서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역시 주의 조치를 했다.

시민모임은 ‘전남도교육청 공익신고자 탄압을 중단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 신고자인 교사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비밀보장, 신변 보호, 불이익 금지 등)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신고를 억누르고 응징하는 주체가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주의 처분은 교육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도 지원청은 '감사위원회'까지 개최하는 등 피해 교사를 극도로 압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한 교사는 병가와 휴직을 신청해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불이익을 홀로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 교사와 교장 즉각 분리 ▲피해 교사에 대한 주의 처분 취소 ▲갑질 신고 재조사 등 관련법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를 전남도교육청과 신안교육지원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과 교사 모두 민원을 제기해 위원회 결정을 거쳐 주의 처분을 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를 탄압키 위해 처분한 것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