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공립 유치원 CCTV 한곳도 설치 ‘안 돼’
광주 국·공립 유치원 CCTV 한곳도 설치 ‘안 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6.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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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예정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최근 국공립 유치원 한 교사가 급식에 모기기피제 등 이물질을 섞어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밝히진 가운데 광주지역 국·공립 유치원 교실에 CCTV가 설치된 곳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립 유치원의 경우 단 한 곳도 없었으며, 공립은 4.98%에 불과했다. 반면, 사립은 87.91%로 높았다. 이는 사립유치원 간 교육 서비스 경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에 CCTV가 설치된 국공립유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과 충북이 각각 설치율 0.5%, 0.8%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사립유치원에서도 CCTV를 설치한 곳이 없어, 세종이 유일하게 소재한 모든 유치원에 CCTV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공립 유치원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의 급식에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등 이물질을 섞어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여섯 살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CCTV에 녹화되어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그 외에도 아동학대 정황은 있는데 CCTV가 없어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학부모의 불안이 제기되었고,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치원의 경우는 ‘유아교육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 유치원생과 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설치 확대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CCTV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전국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유치원 CCTV 설치에 대한 유치원생과 학부모의 열망이 높다”며 “유치원 CCTV는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