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의 恨…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73년의 恨…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6.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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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희생자 명예 회복 추진
대한민국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올해 초 합의점을 찾아 통과될 듯했으나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면서 3달 동안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어 법사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 가운데 무난히 통과했고, 이날 유족들이 지켜본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권,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권 및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특별법은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묘역과 위령탑, 여수·순천 10·19 사건 사료관, 위령공원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평화와 인권 교육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의 시기에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수많은 민간인이 군·경의 진압 작전이나 일부 좌익 세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됐다.

과거 1949년 전남도 조사에서 1만1131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네 차례에 걸쳐 특별법이 제출되었으나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152명이 발의했으며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올 4월 22일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어 이번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가 권력 기구인 군대에서 촉발된 여순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국가 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한 배·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아 과제로 남게 됐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3년의 피맺힌 한을 풀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순천·여수 영령들과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발을 뗐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