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법정 출석 위해 광주로…5·18 증거 채택 여부 쟁점
전두환, 법정 출석 위해 광주로…5·18 증거 채택 여부 쟁점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8.09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출석 시 '불이익' 의식…기존 입장 바꿔
전두환 전 대통령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가 9일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향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83)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왔다.

전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전씨의 광주법정 출석은 지난 2019년 3월11일과 지난해 4월27일, 같은해 11월30일 이후 네 번째로, 8개월여 만이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세 번째 항소심 공판기일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제1형사부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최근 이번 항소심 재판에 전씨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 측은 지난 5월10일 항소심 첫 재판부터 "항소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전씨가 불출석에서 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날로 예정된 전씨의 광주법정 출석은 선고 공판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항소심 공판에서는 전씨에 대한 인정 심문과 함께 5·18 헬기사격과 관련한 증거·증인 신청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기존 선착순 배부에서 문자추첨으로 변경하고, 방청권을 20석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