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생들이 스승의 날 선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교사가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갑질’했다는 주장이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흥복학원과 광주시교육청은 스승의 날 선물 반대하자 평가 권력 이용해 갑질한 교사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올해 스승의 날 선물을 받지 못한 대광여고 A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스승의 날 선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감을 품고, 해당 교사가 담임의 권한을 악용해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A 교사는 투표에서 반대한 학생을 색출하고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암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까지 전달해 반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신경 쓰느라 내신 성적에 예민한 학생‧학부모에게 협박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다.
반 학생들이 대화방 투표를 통해 스승의 날 선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A 교사의 불만 섞인 반응이다.
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에 나온 A 교사의 글에는 '생기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글까지 적혀 있었다.
A 교사는 스승의 날 닷새 뒤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단체 대화방에 “스승의 날 선물을 놓고 찬반 투표를 했다는 걸 알게 됐다, 챙기는 것 힘들었는데 딱 '담임'으로서 의무만 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A 교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승의 날 선물 찬반투표에 찬성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달라는 글까지 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에 보냈다. 이는 반대 학생들을 색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은 A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써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교사는 스승의 날 선물을 빌미로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