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교육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15개 시도교육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9.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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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시도교육감 불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개최,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의제 토의를 가졌다.(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월 18일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개최,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의제 토의를 가졌다.(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대구·경북 시도교육감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감들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났다.

조희영 서울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등 15개 시·도교육감은 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1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게다가 사학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야 하고, 징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 동안 대정부 제안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사학의 공공성강화 방안’이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 뜻깊다”는 감회를 전했다.

15개 시·도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1일 성명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전남교육청은 아이들의 보다 높은 교육권 실현을 위해 사립학교와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위탁범위 확대 등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