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파업 따른 교사 투입 '위법'
돌봄전담사 파업 따른 교사 투입 '위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9.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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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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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8일 “돌봄전담사 파업에 따른 교사를 대체 투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돌봄전담사가 9일과 10일 이틀 동안 파업을 예고하자 단위학교별 돌봄 운영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학교 내 가용인력을 활용한 돌봄 공백 최소화하라고 했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돌봄노동자의 파업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 교사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돌봄교실의 교사 대체 투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다. 따라서 교사를 대체 근로로 투입하는 것은 교사를 위법한 처지로 내모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를 돌봄교실 대체 인력으로 강제적 투입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부당업무 지시 등 법적·행정적 수단을 활용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도 없는 돌봄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 스스로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며, 교사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돌봄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정부와 국회는 돌봄전담사 고용 안정을 포함해 국가돌봄체계로 전환하고 돌봄과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별도의 법안과 예산을 마련해 양질의 돌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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