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발전기본소득 위한 영농태양광 제정법 발의
농민발전기본소득 위한 영농태양광 제정법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11.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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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태양광으로 5년간 여의도 33배 면적 농지 사라져
20년간 정체, 영농태양광이 농가기본소득을 보장할 새로운 대안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일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제정법을 발의했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이다. 농지를 없애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향상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단이다.

김 의원은 여러 농민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 제정법을 준비했다.

제정법은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해 영농태양광의 ∆정의 ∆승인 ∆승인취소 ∆지원 ∆한국형 FIT 우선 적용 ∆임차농에 대한 수익 배분 ∆‘주민 조합형 영농태양광’ 모델 도입 ∆연구 개발 ∆염해간척지 농지에 영농태양광 시설만을 설치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 승인 취소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기존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잡종지로 변경) 발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며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농업소득은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1300만원으로 제자리다”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인구소멸위기의 주원인인 농촌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