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전남도,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11.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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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제재소 등 취급업체·화목농가 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진=전남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진=전남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및 계도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관계 공무원과 병해충예찰방제단 8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원목 생산업체 238개소, 제재소 122개소, 화목 사용 농가 42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조경업체, 원목 생산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선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과 적치 수량과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화목 사용농가에 대해선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22일부터 28일까지 사전안내와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도로변에 ‘소나무류 반출금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전남도는 목포시 등 13개 시군 20만 3740ha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반출 금지구역에서는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로부터 미감염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반출 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지역에선 여수 등 12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한 방제로 2019년 1만 1242그루, 2020년 2302그루, 2021년 5878그루로 점차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