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선 학교 공기정화장치 부적격 장비 납품 ‘주장’
전남 일선 학교 공기정화장치 부적격 장비 납품 ‘주장’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11.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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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 “비인증기관 서류제출·조작”…감사·수사 촉구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일선 학교 실내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 과정에서 부적격 장비가 납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A 공기정화장치 업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추진한 학교 실내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과 관련해 목포여상, 순천대석초, 한재중, 강진고 등 4개교가 조작된 허위 시험성적서에 속아 업체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목포여상은 전남도교육청이 안내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제품설명회 없이 특정업체 제품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져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업체 박 모 대표에 따르면 4개 학교에 납품한 B 업체는 필터성능, 소음 등 장비의 핵심 사양이 교육부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업무안내서를 통해 ‘필터성능은 KS B 6141(국가 기술표준)에 따른 광산란적산법의 시험방법에 따라 집진율 93% 이상의 산업표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남교육청도 교육부의 안내서를 이를 지키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B 업체는 비인증기관에서 필터 성적서를 발급 받아 일선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물며 조달청에는 장비의 소음 값을 55dB로 공시하고, 한재중학교에는 51.0dB로 명기해 제출해 선정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실내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으로 올해 총 11개 학교에 4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A 업체 박 대표는 “교육부가 안내서를 통해 ‘제품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습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대 발생소음이 55dB(A) 이하의 제품을 안내하고 있음에도, 조작된 허위 성적서로 여러 학교에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유착, 이권 등에 눈 먼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며 “학교납품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