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자치단체장 치적 알리는 홍보물 배부 금지
12월 3일부터 자치단체장 치적 알리는 홍보물 배부 금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11.3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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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일 '적용'
중앙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180일 전 선거 관련 제한ㆍ금지 사항 발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 선거일 전 180일 전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전남 선관위
전남 선관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내년 6·1 지방선거를 180일을 앞둔 내달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임기간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다.

교육감도 공직선거법에 준용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인 내달 3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행위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등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게다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전남선관위는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배부해 소속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