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광주시 경제부시장 경력 ‘뻥튀기’
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광주시 경제부시장 경력 ‘뻥튀기’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4.04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포털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한 것처럼…허위 사실 유포
다음 인물검색 켭쳐
다음 인물검색 켭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박병규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가 경제부시장 경력을 뻥튀기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더구나 6개월 미만 근무 경력의 경우 ‘사용불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방침과 다르게 허위 경력을 기재해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식의 비도덕적인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박 후보는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주요 경력으로 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달 20일 경으로 예정된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에서도 이 경력을 앞세워 선거운동 중이다.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박 후보가 2018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1일까지, 6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했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 경력을 두고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한 관계자는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 “6개월 이하 경력은 경선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박 후보는 여기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경력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 ‘허위 사실 유포’ 의문이 지역 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근거는 유명 인터넷 포털인 다음에 ‘인물 검색’란. ‘박병규’를 치면 여러 인물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2018.~2019.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쓰여 있다. 실제 경제부시장 기간에 비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포털은 ‘인물 검색 안내’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기관)에서 제공받은 정보로 구성한 프로필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는 까다로워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면 사실상 수정이 불가능하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보안절차를 거쳐서 접속한 다음, ‘인물 등록/수정 양식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업로드/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경제부시장 근무 기간으로 2019년을 포함시켰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일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지난 4개월 동안 허위 사실에 기반해 공정하지 못하게 자신을 홍보해온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는 선거에서 ‘당선무효’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정치 관계자는 “국내 유수의 D포털에 이렇게 잘못된 경력이 기재돼있다는 사실을 후보 본인이나 대리인이 몰랐을 리 없다”라며 “공직후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왜곡하거나 최소한 방치해온 당사자에 대해 민주당이나 사법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광주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 예비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경제부시장 경력이 6개월 미만이지만 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을 역임해서 그렇게 표기한 것”며 다음 인물 검색에 2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