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 이용자 가정방문 조리도 '가능'
공공산후조리 이용자 가정방문 조리도 '가능'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4.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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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 반영돼 18일부터 서비스 범위 확대
데일리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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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가 18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 감면자에게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감면받은 산모는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유사·중복 사업으로 규정해 1개 사업만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산후조리 기간(평균 30.2일)이 느는 추세를 감안,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 전에 우선해 전남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남에 사는 취약계층이나 둘째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70%를 감면받아 2주 기준 46만 원만 부담하고 이어 가정에서 최대 2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10일 기준 평균 이용 가격은 23만 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출산가정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산후조리 서비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출생아 8400명 중 공공산후조리원과 출산가정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자는 4천965명으로 전체 출산가정 중 59%가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