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불법 여론조사 공모 밝혀질까?
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불법 여론조사 공모 밝혀질까?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4.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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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ㆍ여론조사기관
등 불법여론조사 공표 혐의 피소
검찰 마크
검찰 마크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불법 여론조사 공표’ 등으로 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26일 광주지방검철청에 고발당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박 후보 등이 16일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던 김학실 후보가 오피니언뷰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발표와 유포를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재심을 신청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제재를 요청한 바 있어 이번 고발 건의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고발장에는 박 후보와 함께, 해당 여론조사 의뢰기관 대표, 여론조사 수행기관인 한국정책연구원 대표 탁 모씨도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탁 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고, 박 후보가 이를 SNS 등에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등 서로 공모했다는 이유다.

고발인은 여론조사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 6명 중에서 김학실, 이영순 후보를 이유 없이 ‘기타 후보’로 분류했다는 것.

이런 설문으로 인해,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이 사실상 이 두 후보가 사퇴했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논리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 날짜도 문제가 된 듯하다. 이날은 민주당 광주시당의 광산구청장 적합도 조사 첫날이었다. 고발인은 이날 정오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로 접합도 조사가 크게 왜곡됐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론조사 비용 출처와 돈의 흐름을 조사하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를, 동법 제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윤봉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SNS에 "인터넷 신문에 컷오프됐다는 오보가 나왔다"며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