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5.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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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직원 직선제로 사립대총장 선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9일 사립대학의 총장을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총장을 임명하는 경우, 학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대학구성원 보다는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이 임명되는 등 학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최근에도 서울 모 사립대학의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결선투표 2위 득표자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한 것을 놓고, 총학생회가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등 총장 선출 방식으로 인한 학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의 대다수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학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내용은 대학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동일하지만,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손으로 총장 후보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