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군수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선관위, 군수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5.13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경선운동ㆍ선거운동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수만건 ARS 음성메시지 발송 혐의
전남 선관위
전남 선관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모 군수 예비후보가 불법으로 수만건 ARS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군수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초순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네차례에 걸쳐 8만6500여건의 당내경선 참여 독려와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정보통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직선거를 과열‧혼탁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