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사전투표 투표지 촬영 공개한 선거인 4명 고발
전남선관위, 사전투표 투표지 촬영 공개한 선거인 4명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5.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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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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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6·1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공개한 A 씨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4명을 30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 훼손 행위 등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