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음주운전 등 전과기록 빼고 선거공보물 발송한 후보자 고발
선관위, 음주운전 등 전과기록 빼고 선거공보물 발송한 후보자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6.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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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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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단양군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을 빼고 제작해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관위는 1일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음주운전 등 전과기록 2건을 누락한 혐의로 담양군 기초의원 후보자 A씨를 어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채 제작해 허위사실이 게재된 선거공보 7597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직선거법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마지막까지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