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상습 음주운전 16만여명 ‘적발’
최근 3년 간 상습 음주운전 16만여명 ‘적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6.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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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중 74%, 10년 내 재범..1년 이내 재범도 18%에 달해
김회재 의원 ”상습 음주운전 심각한 사회문제, 위헌판정 윤창호법 보완 입법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최근 3년 동안 16만2102명이 상습 음주운전자로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로 16만 2102명이 적발됐다.

최근 3년 동안 36만4203명이 음주운전자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3만772명, 2020년 11만7549명, 2021년 11만5882명이다.

이들 중 16만2102명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5만7200명, 2020년 5만3320명, 2021년 5만1582명이다.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10명중 7명(74%)은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 9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 4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한다.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뜻이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 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