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교원인사 ‘뒷말 무성’
광주교육청, 교원인사 ‘뒷말 무성’
  • 정상철 기자
  • andnltk11@naver.com
  • 승인 2022.08.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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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거 보은, 무리한 인사”
광주교사노동조합, 감사 청구 방침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정상철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민선 4기 이정선 교육감 취임 후 첫 교원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광주교사노동조합이 법령 위반이라며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 취임 후 처음인 광주시교육청 인사는 교육국장,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한꺼번에 교체됐다지난 31일 자 인사로 직무를 받은지 6개월밖에 안 된 인사가 3명이나 되며, 팀장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인사는 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야 할 이유로 지난 선거 보은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정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그 직위에 있는 자를 이동시키려다 보니 연쇄적으로 악영향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적인 인사 전횡 사례로 정년을 6개월 남겨둔 산하기관장이 본청 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초등교장 중임 중인 인사를 본청 과장으로 발령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노조는 초등교장 중임에 있는 자를 본청 과장으로 데려온 것도 대표적인 보은인사다이들은 교장 중임이 끝나 평교사로 돌아가야 할 인사인데, 공교롭게 둘 다 인수위원회에 가담한 자들이며, 교육장과 정책기획과장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자들로 일찍이 주요 직에 앉힐 것이라고 점쳐졌다고 비판했다.

광주교사노조는 보임한지 6개월밖에 안 된 교육공무원을 인사 조치한 것, 7월 초 초등과장과 중등과장을 불법적으로 광주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으로 쫓아버리고 그 기관에 있는 자를 본청으로 출장 조치해 과장업무를 게 한 것은 문제라며 이번 인사에서 발견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임용령 제132조에 따라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직 등의 제한을 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