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연 불가피!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연 불가피!
  • 정상철 기자
  • andnltk11@naver.com
  • 승인 2022.09.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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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합 ‘사업부지 가압류’, 교회부지 매일 강등
멈춰선 사업, 조합원 피해 눈덩이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모닝] 정상철 기자=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이하 송정리버파크주택)이 전 조합과 현 조합의 법적 분쟁이 발생한데다, 사업부지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와 부지 매입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사업이 계속 늦춰지면서 조합원 피해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송정리버파크주택과 동곡교회 등에 따르면 2021년 4월26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송정리버파크주택은 광산구 하산동에 495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건설을 확정했다. 이후 387명의 조합원을 모았으며, 시공사는 남양건설로 결정됐다.

전 조합 측과 전 업무대행사에서 사업부지 95%를 확보하고 광주시에 건축계획심의 신청까지 마쳐 연말 착공이 기대됐다. 그러나 갑작스레 비대위가 구성되고 지난 3월 임시총회에서 전 조합장이 해임되고 전 업무대행사도 계약이 해지됐다. 현 조합장이 새로 선임되고 새로운 업무대행사가 4월과 9월 임시총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았다.

특히 전 조합과 현 조합의 각종 소송으로 사업 불투명해 지면서 조합원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전 업무대행사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미지급 대행료 30억원을 사업부지에 가압류했고, 현 조합 측은 15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송정리버파크주택의 한 조합원은 “원행권 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각종 분쟁으로 사업이 미뤄지면서 금융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며 “조합원 모집 때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에 혹해 송정리버파크주택을 계약한 것이 크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부지 한가운데 위치한 교회 부지 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 조합이 교회에 협약서 변경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전 조합 측은 2020년 조합이 소유한 1554㎡의 토지를 교회에 주고 지상 3층 620여㎡ 규모의 새 교회를 신축해주는 대신 교회 부지 1537㎡를 조합에서 받는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현 조합은 이 협약이 교회 신축 관련해 모든 권한은 교회에서 결정하고 건설 관련 모든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는 불공정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교회 측은 교단의 성명서를 통해 “공증한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환된 땅을 즉시 환원해야 한다”고 일축하며 현 조합 측과 모든 접촉을 단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