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새해 들어 달라지는 시책 '발표'
여수시, 새해 들어 달라지는 시책 '발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12.3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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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보건‧복지 등 6개 분야 59개 사업 제도·시책 변경

[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여수시가 시민생활에 밀접한 경제‧문화‧보건‧복지 등 6개 분야 59개 사업의 제도와 시책을 변경해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31일 시민생활과 밀접한 ‘2023년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 분야(4개) ▲관광․문화․교육 분야(8개) ▲환경․교통 분야(3개) ▲보건․복지․여성 분야(23개) ▲농림․수산 분야(10개) ▲일반 행정․세제․재난 분야(11개) 등 총 6개 분야 59개 사업이다.

우선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공용시설의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해 상인의 경제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산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을 시작해 1벌 당 1000원 이하의 저렴한 비용으로 원스톱 세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광․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웅천 친수공원 일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으로 통합앱 여수엔을 이용해 음식점, 숙박, 관광지 등이 예약과 결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학동에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해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과 교류를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교통 분야로는 기존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해 대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오림동 ‘종합버스터미널 개선사업’을 마무리해 터미널 이용객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대상포진 접종비를 50% 지원’해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음주폐해 최소화를 위한 금주구역을 지정’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등 시민 건강보호에 나서게 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로 실제 양육 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해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 시킨다. 이와 함께 입양대상 아동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확정을 받기 전까지 ‘1인당 월100만원의 위탁보호비를 지원’하게 된다.

농림․수산분야에서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 스티커 구입비의 80%를 지원’하고, ‘농업용 유류전용 급유기 및 밀차형 전기충전식 분무기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만40세 미만 ‘수산업 창업 청년에게 초기 지원금을 경영 경력에 따라 10만원씩 확대’해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행정․세제 분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가 6종이 추가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보증보험과 공제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한도를 각각 2억 원 이상, 4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중개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특히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더불어 기념품을 돌려받는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시책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께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책자를 발간해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