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예정지 정한 도서·벽지 신규교사 탄생 '전망'
근무 예정지 정한 도서·벽지 신규교사 탄생 '전망'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4.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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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의견 수렴 진행
전남도교육청이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교사의 신규 채용 시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가 근무 예정지역을 사전에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서 건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도교육청은 신규채용 시 구분 모집 할 수 있으며, 시험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10년의 범위 안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 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면서,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법안이 개정·공포되면 별도로 전남도의 지역 실정을 반영해 신규교사 채용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