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왜곡된 性의식' 키스방 철퇴
광주경찰 '왜곡된 性의식' 키스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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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05250@hanmail.net
  • 승인 2011.04.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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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지역에서 성업 중인 속칭 키스방이 대거 적발됐다.

이중에는 지난해 경찰에 단속된 업소도 포함돼 있어 법제도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광주 북구 최대 번화가인 용봉지구 일대에 밀집한 키스방 5곳을 급습, A(44·여)씨 등 업주 5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한 건물 2층에 키스방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들에게 이른바 '매니저'라 불리는 여성들을 소개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니저'로 나선 여성들은 대부분 이 일대에 거주하는 만18∼20세 사이 아르바이트 여대생들이었으며, 남성 손님들은 교사, 공무원 등 전문직 직종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된 키스방들은 3.3㎡ 규모의 방 여러 개를 설치해 놓고 1시간에 7만원, 30분에 4만원 이용료를 손님들에게 받아 왔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단지를 통해 홍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소들은 평일 20만∼50만원 정도 수익을 챙겨왔으며 금·토·일요일의 경우, 평일의 4∼5배 가량을 벌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 등이 적힌 영업장부를 작성해 놓고 단골손님만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에는 지난해 9월 경찰 단속으로 문을 닫았던 키스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라 단속이 되더라도 업주 명의만 바꾸면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이다"며 "마땅한 단속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를 위한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을 준용해 업주들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또 "설령 유사성행위나 성매매가 있더라도 외부인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접수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