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화순경찰,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4.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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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미착용 행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음주․무면허운전 등
전남 화순경찰서(서장 한재숙)는 15일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경시풍조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왜곡된 이륜차 문화개선을 위해 1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사고시 승용차에 비해 사망률이 5배 높은 안전모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인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음주․무면허운전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과 함께 배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교통안전교육 및 서한문 발송을 통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야간 운행시 사고예방을 위한 이륜차 반사지를 부착 하는 등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화순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실적위주의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주민에게 공감 받는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선진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