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공동구매 업체 선정 '오락가락'
교복공동구매 업체 선정 '오락가락'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9.27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모 중학교, 절차상 하자 인정...교복업체, 원칙 무시한 행정 비난
[데일리모닝] 전남 장흥 한 중학교가 교복공동구매 납품업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비난이다.

본지<데일리모닝>가 지난 18일 장흥 J 중학교이 교복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제품을 설명한 업체가 선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이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장흥 J중학교는 "지난 14일 교복공동구매 소위원회에서 장흥지역 2개 업체(E, D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복선정 설명회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조만간 소위원회를 재구성해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통상적으로 선정업체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2순위 자가 낙찰자로 선정 되는 관례를 깨고 입찰 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설명회에는 5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의 학부모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학년 학부모 1명과 1학년 학부모 2명이 참석해 설명회를 듣고,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E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참석하지 않고 사전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부인이 참석해 제품설명을 한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절차상 하자로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이학교 심사평가표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흔적이 역력했다. 평가표에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 배점이 20점으로 가격 비중이 미미했고, 기술능력평가 80점 가운데 객관적인평가가 20점, 주관적인 평가가 60점으로 되어있다.

특히 심사위원들이 납품실적과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평가를 심사위원 임의대로 평가해 L 업체가 탈락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교복업체 한 관계자는 “교복공동구매 선정업체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을 박탈하고 2순위 업체가 승계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제품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