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여부 ‘관심’
장만채 교육감,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여부 ‘관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3.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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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치자금법위반 일부 공소장 변경 주문
[데일리모닝] 대학 총장 재임시절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가운데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지 관심이다.

1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증인들을 상대로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장 교육감에게 카드를 제공한 A 씨를 상대로 “카드를 건네준 경위에 대해 추궁하자” A 씨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네(자신)가 힘들어 보이는 친구를 보고 짠해서 카드를 건네준 것”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교육감인 친구에게 부탁하기 위해 카드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하자 A 씨는 “검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장 교육감에게 ‘깨끗하게 잘해’하고 카드를 주었고 장교육감은 ‘고맙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카드를 건네준 경위에 대해서 뭇자 A 씨는 “여기저기 뒤돌아보지 말고 깨끗이 해라는 뜻으로 전했다”고 말하고 “친구가 어렵고, 힘들어 보일 때 도와주는 것이 친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 씨의 자녀 중학교 입학과 관련, 신입생 원서접수 마감일에 휴대폰 문자로 교육감에게 접수번호와 이름을 알려준 것과 교육감이 문자를 확인하고 학교장에게 지원사실을 알려준 자체가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보성 모 중학교 B 교장은 “해당 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며, 현재 성적은 학년 전체 석차가 8, 9등하고 있는 우수한 학생이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평균 경쟁률이 7, 8대 1인데도 교육감의 부탁해서 면접전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해 합격한 것 아니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B 교장은 다소 흥분된 어조로 “검찰의 그런 질문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학교를 모독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그는 “신입생 전형이나 교사임용에 학교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전형위원장의 책임 하에 진행되고, 공정성에 최우선을 두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교육감의 부탁전화를 받고 최종합격 사실을 알려준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자”, B 교장은 “당시 교육감을 비롯해 지인 등 3명에게 부탁을 받았지만 1명만 합격하고 2명은 떨어졌다”며 “합격자 발표 1시간 전에 부탁한 사람에게 합격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장 교육감과 박모(55.여)씨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직을 사퇴하고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1일 박 씨로부터 3500만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두 사람 모두 말이 일치하고 있다며 검찰 측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순천대학 총장재직 시절 카드를 제공한 C 씨에 대해서는 교육감 취임 이전인 만큼 정치자금법위반 적용 일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육감 변호인 측은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재청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