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보석허가 취소
[법원]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보석허가 취소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3.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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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보석허가 원심 결정 취소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이 취소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홍하 설립자에 대해 보석 결정을 허가한 법원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원심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서남대 총장과 신경대 총장과 한려대 사무처장에 대한 원심결정도 모두 취소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죄사실이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 전북, 경기지역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한 모 건설사 자금 106억원 등 모두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을 이유로 이씨 측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해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