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사회복지법인 운영비 ‘쌈짓돈’
전남 일부 사회복지법인 운영비 ‘쌈짓돈’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3.2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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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3개 사회복지 법인 공금 6억 3870만원 횡령
[데일리모닝] 전남지역 상당수 복지시설에서 공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복지시설 대표는 공금을 횡령해 유흥주점에서 수백만원을 결제하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21일 감사원은 '취약복지법인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전남지역 3개 복지법인 대표자를 해임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전남도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무안 A요양원 대표 이 모씨는 큰딸의 대학 동기 등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16명에게 차명 계좌 18개를 제공받은 뒤 2008년 5월 26일부터 지난해 11월 25일까지 모두 337차례에 걸쳐 인건비 4억5213만원을 횡령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2월 며칠 근무하고 퇴사한 한 직원의 월급을 큰딸인 사무국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2011년 4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25일까지 34차례에 걸쳐 공금 2826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 씨는 횡령한 돈으로 4억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거나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무안 B사회복지법인 대표 최 모씨는 친인척 등을 허위로 채용한 뒤 2009년 1월 8일부터 지난해 11월 11월 23일까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허위종사자 4명의 통장을 이용해 공금 1억2519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또 2010년 8월 26일부터 2011년 3월 2일까지 요양원 노인들에게 공급되는 식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2145만원을 챙겼다.

최 씨는 횡령한 1억 4664만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한 뒤 금용기관 대출금 상환이나 카드대금,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 C아동복지시설 대표 윤모 씨는 지난해 2월께 법인 신용카드로 지출결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으로 530만원을 탕진하는 등 2010년부터 3년간 법인자금 3993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남도와 무안군은 예산결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법인 회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남도와 무안군에는 이들 시설의 장과 관계자들을 해임하고 횡령금액 모두를 회수 조치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전남경찰청에는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