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로 공부하면 올 수능 망쳤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로 공부하면 올 수능 망쳤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9.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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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분석한 결과, 20문항 중 10문항 정보오류 등으로 오답
[데일리모닝]수많은 오류와 친일ㆍ독재 미화 역사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로 공부했다면 2013학년도 수능을 망쳤다.

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의원은 15일 지난 8월말 검정통과 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를 토대로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한국 근ㆍ현대사’과목을 풀이할 경우, 총 20문항 50점 가운데 절반인 10문항(25점)에서 정보오류나 역사적 사실 누락 등으로 인해 잘못된 답안을 고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한국 근ㆍ현대사) 문제지 분석결과 2번, 6번, 9번, 11번, 12번, 13번, 17번, 18번, 19번, 20번문제가 오답을 고를 수 있다”고 했다.

2번 문항의 경우 방곡령 선포에 대해 215페이지에서 ‘방곡령 선포는 돈을 벌기 위함이다’의 주제 단락을 통해 일제의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어, 앞선 3가지의 방곡령 폐해를 설명한 부분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의 양국 상인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혼동을 줄 수 있다.

6번 문항은 문제에서 지칭하는 ‘조선의 개혁’은 ‘갑오개혁’으로써 개혁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일제의 강압에 의한 비자주성의 아쉬움을 언급하는 내용인데 교학사 교과서 160페이지는 갑오개혁이 ‘자주적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9번 문항은 문제에서 지칭하는 ‘이 조약’은 ‘을사조약’임.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 203페이지에는 을사조약에 대한 부분의 주 표기를 ‘제2차 한ㆍ일 협약’으로 표기하고 후단에 괄호표시로 ‘을사조약’을 병기하고 있어 ‘을사조약’이 갖는 불법성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용어상 이해를 하는 데에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1차 한일협약은 일제가 내정간섭을 위해 고문을 임명하도록 한 내용)

11번 문항은 문제에서 말하는 (가)는 ‘태형’인데 조선인에 한하여 태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한 태형령은 1912년에 제정된 것인데, 교학사 교과서 240페이지는 이 시기를 1910년이라고 잘못 표기하고 있음. 정답을 맞추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에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

12번 문항은 문제에서 지칭하는 내용은 조선 혁명당과 한국 국민당, 한국 독립당이 각각 해산하고 김구를 위원장(해당시기인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자리를 옮김)으로 하는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는 내용으로, 한국 독립당은 1941년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발표함.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에는 이들의 통합운동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어서 학생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3번 문항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의 설명은 ‘민립대학운동’을 설명한 것인데, 교학사 교과서 260페이지는 ‘조선 교육회’가 총독부에 대학 설립을 요구하였다가 거절하자 모금운동 등을 통해 이 운동을 벌였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조선 교육회가 이름을 바꾼 ‘조선교육협회’의 간부들이 민립대학설립운동 기성회에 참여한 것임. 정답을 고르는데 직접적인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겠으나 문제가 제시하는 바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17번 문항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1977년 ‘100억불 수출 달성 기념 우표 발행’ 자료인데, 교학사 교과서 332페이지에서 “1981년까지 국민 소득 1만 달러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고 있으나, 국민 소득 목표는 1만 달러가 아니라 1천 달러임.

18번 문항은 문제에서 (나)부분은 5ㆍ18민주화운동을 설명한 것인데, 교학사 교과서 326페이지에는 이 지문이 말하고 있는 광주에서의 신군부의 발포 명령과 무차별 발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것임.

19번 문항은 문제에서 제시하는 (가)는 ‘유신헌법’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의 설명에서는 유신헌법이 헌법과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것을 바탕으로 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시 징역에 처하는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324페이지~328페이지)에는 이러한 설명이 전혀 없고, 단지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중임 제한 없이 선출하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설명만 있음(그나마 이 조치가 기본적으로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동한 조치(326페이지)라고 설명).

20번 문항은 문제에서는 6ㆍ15 공동선언 내용의 일부를 기술하면서 개성공업지구 착공식 사진을 싣고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 345페이지 본문 후단은 그간의 남북선언을 열거하면서 “언제나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의 사진에 보여준 개성공업지구만 하더라도 잠시 중단 후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교과서는 지금까지의 선언이 구체적 이행 없이 모두 선언에 그친 것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어 교과서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혼동이 있을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