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징계 받은 명절떡값 교장 복직 ‘반발’
전교조, 징계 받은 명절떡값 교장 복직 ‘반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9.23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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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교장 비리 제보자와 한 학교서 함께 근무
   
 
[데일리모닝] ‘명절떡값’을 받았다가 징계 받은 교장이 복직하자 해당 학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구나 명절떡값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교장과 비리를 제보한 교직원이 한 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아 해임됐던 광주 D 초등학교 최 모 교장이 복직판정을 받고 이날부터 출근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날 오전 최 교장이 복직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떡값 받은 비리 교장 물러가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이 학교 교사 10여 명도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교직원의 제보로 중징계를 받은 교장과 제보자가 한 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학교 교사들이 금품수수 진상조사 당시 최 교장이 다시 복직하지 않는다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을 믿고 비리 내용을 제보했다는 것이다.

이 학교 교사들은 교장의 비리를 제보한 상황에서 다시 함께 근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교장은 올 초 설을 앞두고 교직원 15명에게 현금과 과일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최 교장을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시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해 최근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광주지부 한 교사는 "떡값 받은 교장과 내부 고발했던 교사들이 어떻게 한 학교에서 다시 근무 할 수 있겠느냐"며 "A교장은 청렴 교직사회를 위해서라도 사죄하고 학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해당 학교에 대해 언급하고 "교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9월 교직원 인사 전에 났더라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지금 상태에선 해결책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