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 0.1%미만 까지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 , 0.1% 이상인 경우부터는 면허 취소처분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는다.
자가용 운전 평소라면 매우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은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을 했을 때 보다 사고 확률이 2배,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0.1% 상태에서는 6배, 0.15% 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25배로 증가 한다고 합니다.
보통 빈속에 술을 마시게 되면 20~30분 후에, 안주와 술을 천천히 마신 경우 1~2시간 후에 혈중알콜농도가 최대가 됩니다.
혈중알콜농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단순한 음주량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소주1잔 정도는 괜찮다느니 음주 후 2시간이 지나면 운전해도 된다느니 가까운 거리는 위험하지 않다느니 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본인이 직접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 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게되며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조급한 행동이 많아집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등 위험물을 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행중인 다른 차. 정지물체. 보행자 등을 충격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시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는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더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받아 처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에게는 자살행위요 타인에게는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 또한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한 것이 숙취 운전입니다.
설연휴 성묘와 차레후 음주.음복과 오랜만에 가족. 친지. 지인등이 모여 권하는 술을 사양하지 못하고 과음을 했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후 숙취가 해소된뒤 안전 운전이 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