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없는 안전한 설연휴가 되도록 하자
음주운전사고 없는 안전한 설연휴가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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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h3388@dmorning.kr
  • 승인 2014.02.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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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현 화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주성현 화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데일리모닝]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공식 접수된 사고 건수는 2만 9000여건으로 이로 인한 부상자가 5만 2000여명이었고 이중 815명이 사망했는데 이를 하루로 환산하면 음주운전 사고가 약80건에 2.2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다쳤다는 이야기가 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 0.1%미만 까지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 , 0.1% 이상인 경우부터는 면허 취소처분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는다.

자가용 운전 평소라면 매우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은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을 했을 때 보다 사고 확률이 2배,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0.1% 상태에서는 6배, 0.15% 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25배로 증가 한다고 합니다.

보통 빈속에 술을 마시게 되면 20~30분 후에, 안주와 술을 천천히 마신 경우 1~2시간 후에 혈중알콜농도가 최대가 됩니다.

혈중알콜농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단순한 음주량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소주1잔 정도는 괜찮다느니 음주 후 2시간이 지나면 운전해도 된다느니 가까운 거리는 위험하지 않다느니 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본인이 직접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 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게되며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조급한 행동이 많아집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등 위험물을 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행중인 다른 차. 정지물체. 보행자 등을 충격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시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는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더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받아 처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에게는 자살행위요 타인에게는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 또한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한 것이 숙취 운전입니다.

설연휴 성묘와 차레후 음주.음복과 오랜만에 가족. 친지. 지인등이 모여 권하는 술을 사양하지 못하고 과음을 했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후 숙취가 해소된뒤 안전 운전이 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