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일 경과시 가산금 등 추가 징수
[화순=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올 12월 납기 2기분 자동차세 1만3482건, 21억 7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부과 된다.
1년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선납자와 6월 제1기분에 연 세액이 부과된 승합․화물․이륜차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징수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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