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월세가구 저금리 대출 지원
화순군, 전∙월세가구 저금리 대출 지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5.01.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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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주건안정 월세대출 저금리 지원

[화순=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저소득 전∙월세가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화순군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으로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과 저소득계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2일부터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단일금리체계(근로자 서민 3.3%, 저소득가구 2.0%)인 전세자금 대출을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 했다.

이번 융자지원으로 보증금 2억원 이하,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55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 대비 최대 0.6%(3.3→2.7%)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사실확인을 받아 취급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금리보다 1% 우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자는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해야 하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해 보증금이 1억원 이하거나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한다.

지급방식은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 경우에는 임차인 지급도 허용한다.

군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확대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 실시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월세대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은 6개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도시과 주택건축담당(379-3841)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