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거쳐야 임명
전남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거쳐야 임명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5.01.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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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도의회 협약 체결…명현관 의장 제안
이낙연 지사, "도의회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겠다"

▲ 이낙연 전남지사와 명현관 전남도의장이 전남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사장 또는 원장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사진=전남도의회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와 도의회가 28일 전남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 전남발전연구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복지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의 사장 또는 원장 내정자는 임용되기 전 전남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명현관 도의회 의장이 제안해 몇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을 실시키로 합의하고 28일 10시 4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협약식을 체결했다.

전남도의회에 의하면 대상기관은 전남개발공사 등 5곳으로, 현재 공석인 전남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반기부터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10일 내에 처리하게 된다.

또한, 청문회는 지정자의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뒤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과 의견청취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명현관 의장은 “앞으로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로, 내정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내정자가 경각심을 갖고 소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낙연 지사는 협약식에서 “청문회 결과가 기관장을 임명하는데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도의회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청문 대상 5개 기관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영향력과 크기, 기관장이 갖춰야 할 요소가 극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고,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사이 합의를 통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