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순10‧19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전남도의회, 여순10‧19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6.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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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의장, “특별법 제정으로 억울함 풀어야”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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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200만 도민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여순10‧19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행안위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상임위 의결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노력해 준 소병철‧주철현‧김희재‧서동용‧김승남 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끝까지 함께 해주신 200만 도민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전남도의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작년 6월에 진상규명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고 여순10‧19사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와 함께 제21대 국회가 개원했을 당시에도 첫 안건으로 특별법을 상정해 주도록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원들에게 바라는 글’이라는 서한문을 전달하여 설득작업에 나섰고 유족회와 함께 국회의원 면담은 물론 정부와 국회를 끊임없이 방문하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해 왔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6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한종 의장은 “유족들이 7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73년을 이어온 전남도민들의 통한의 시간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