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예비후보 명함 불법 ‘살포’
교육감 예비후보 명함 불법 ‘살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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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선거 명함 선거구민 대면 않고 호별투입
예비후보가 할수있는 선거운동 방법(자료 =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예비후보가 할수있는 선거운동 방법(자료 =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여수의 아파트 단지에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의 명함이 불법으로 대량 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져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으로 명함이 살포돼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여수시 덕충동 모 아파트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의 명함이 가가호호 초인종이나 문틈에 명함이 끼워졌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의 명함이 여수시 덕흥동 모 아파트 초인종에 끼워졌다.(사진= 데일리모닝)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의 명함이 여수시 덕충동 모 아파트 초인종에 끼워졌다.(사진= 데일리모닝)

명함에는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김대중, 전남교육대전환 실천연대 상임위원장, 전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창립위원)이라고 적혀있다.

공직선거법에 예비후보(배우자 포함)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으나, 선거구민과 대면하지 않고 호별투입이나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

김 예비후보의 명함이 불법 살포된 아파트는 한두 곳이 아니다. 특히 명함들이 놓인 위치가 아파트 초인종과 문틈이어서 호별방문 위반 정황도 의심돼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여수 A아파트 한 주민은 “일주일쯤 전부터 여수의 아파트 단지에 전남교육감에 출마한 김대중 예비후보의 명함이 무더기로 뿌려지고 있다”며 “아파트 초인종 위에 놓여 있거나 문틈에 명함이 끼워져 있었는데, 선관위에 문의하니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여수 B아파트 한 주민도 “한두 아파트도 아니고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가 이런 식의 선거운동을 펼쳐서야 되겠느냐?”며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며 교육감 선거에 나온 사람의 불법 행위를 보고 있으니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명함 불법살포는 최대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된 공직선거법 106조 1항 호별방문 위반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