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요청 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장비 설치 해야
교육감 요청 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장비 설치 해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1.30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득구, “어린이 안전 정보가 많은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필요...요청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요청 따라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시·도교육감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규역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설치 요청할 경우 설치해야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30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요청해왔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 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과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다. 교육감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