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윤 정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규탄’
장흥군의회, 윤 정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규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4.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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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는  1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사진=장흥군의회 제공)
장흥군의회는 1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사진=장흥군의회 제공)

[장흥=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에 대해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장흥군의회는 1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고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 행사 철회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유금렬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는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 대한 포기선언이며, 농업에 대한 포기선언이다”며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