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무너진 교권 살아날지 ‘관심’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무너진 교권 살아날지 ‘관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9.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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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1~4호 안건으로 의결…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 속에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땅에 떨어진 교권이 되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게다가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교직 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지 약 2개월 만에 교권보호 4법이 정기국회 1~4호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고발 가능 ▲보호자도 침해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동반 이수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학교의 장’이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내용은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이 법령 및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즉시 시행된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의 경우 6개월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교육계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조차 어려워진 학교 현장이 정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권보호 4법' 입법으로 무너진 교권이 설지 관심이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권 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