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원, 담합한 교복업체 벌금 최고 1200만원 벌금형
볍원, 담합한 교복업체 벌금 최고 1200만원 벌금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12.2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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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교복 입찰 담합 업자 29명에게 300만원~1200만원 벌금현 선고
한국형 정의의 여신상
한국형 정의의 여신상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로 기소된 교복 납품업자 등 29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혐의를 다투는 나머지 2명은 재판을 좀 더 진행한 후 선고할 예정이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납품업자 등 29명에 대해 300만~1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 관계자(업주 또는 가족)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타지역 교복 생산업체 대표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복업체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악화, 원부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교복비 상한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업체 간 담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가족 명의로 가짜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해 교복 입찰을 따냈다.

재판부는 “이들 업자들이 들러리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업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공공기관 입찰과정에서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더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교복입찰 담합한 업체들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