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강화'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강화'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4.02.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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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앞두고 3월까지 고용주 대상 인권 침해 예방교육
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전남도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는 2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예방교육을 3월 말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9개 시군에 2400여 명이 들어와 있으며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8596명을 배정받았다.

교육은 전남도와 계절근로자 도입 시군 공동으로 이뤄진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대비해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 다양한 인권 피해 상담 사례 등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전남도는 이번 교육으로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와 전남지역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형빈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펼칠 예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