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신설학교 비품 구입 특혜 의혹 ‘논란’
광주시교육청, 신설학교 비품 구입 특혜 의혹 ‘논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2.14 0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기자재 선정위원회 졸속 처리... 광주·전남 업체들 이유 없이 탈락
   
 
광주시교육청 다음달 1일자 개교하는 신용초, 성덕초, 장덕중, 빛고을고 등 4개교 교육기자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업체들이 영문도 모르고 탈락하고 특정업체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신용초, 성덕초, 장덕중, 빛고을고 등 4개 신설학교의 어학실, 음악실, 도서실, 보건실, 급식실 등에 필요한 비품 7억 4438만원 상당의 가구류를 구입하기 위해 조달청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공고했다.

이에 신용초와 성덕초에 리바트가구, 하아파오피스, 삼미가구, 한샘이팩트, 광주전남가구협동조합, 우드메탈 등 6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장덕중에는 리바트가구, 하아파오피스, 삼미가구, 광주전남가구협동조합, 우드메탈 등 5개 업체가 각각 제안했다.

교사용 책상을 비롯해 캐비닛, 이동식 서랍, 악기보관함, 과학실 실험대, 회의용 탁자 등 108개 품목에 3241개의 물품을 구입한 빛고을고에는 리바트가구, 하아파오피스, 삼미가구, 튼튼기업, 광주전남가구협동조합, 우드메탈 등 6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구류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기획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18명으로 하는 등록업체 및 품목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방법은 등록업체와 관련된 구성원 및 분담내용의 적합성 여부는 전체회의에서 검토한 뒤 결정키로 하고, 물품과 관련된 세부품명, 요구규격 및 구매 예정수량은 위원들이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해 위원들의 검토 결과를 취합해 부적합 의견이 제출된 경우 그 사유의 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키로 했다.

빛고을고의 경우 하이파오피스, 리바트가구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광주전남가구협동조합은 제안수량 불일치로 탈락하고 튼튼기업은 조달품목 하나를 누락시켜 평가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등록업체의 구성원과 분담내용, 물품관련 세부품명과 구매예정수량은 모두 적합판정을 받고 규격에서 2개 업체가 탈락됐다.

실무자자 서류심사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등록업체의 구성원과 분담내용, 물품관련 세부품명과 요구규격, 구매예정수량 등은 구지 검토위원회에서 평가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선정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또 서류심사에서 적합과 부적합이 결정된 내용을 검토위원회에서 제품을 비교해보지도 않고 2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나머지 업체를 탈락시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빛고을고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가 탈락된 한 업체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요구한 제안규격에 어느 업체보다 충족하게 제안했는데 우리보다 규격이 상이한 제품을 많이 제안한 2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했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특혜 의혹이 있다”고 비난했다.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 담당 사무관은 “등록업체 구성원과 분담내용 등 4개 항목에서는 대부분 적격판정을 받고 요구규격에서는 100% 수용한 업체는 없었다”며 “업체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 심사위에서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더 이상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취재를 거부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지난 2009년과 2010년도에 개교한 산정중 등 8개교에 신설학교 학급증설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비(비품비) 3억9039만원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특정회사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지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학교장 제량에 따라 구입하도록 수정해서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