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정년 3년 연장
전남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정년 3년 연장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9.09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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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최저생계비 보전 및 처우 개선
맞춤형복지비 지원 확대, 정년 연장 및 임용권 전환
전남교육청은 9일 근속가산금, 맞춤형복지비 지급, 연봉기준일수 조정 등 2011년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보전 및 처우 개선, 맞춤형복지비 지원금을 증액하고 학교 회계직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연장키로 했다.

또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부 상시근로 직종에 대한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 보전 및 처우 개선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11년 기준. 1백 43만 9413원)를 보장하기 위해 연봉기준일수 275일 이하 근로자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하고 275일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월 4만원 상당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비 지원 확대

금년 맞춤형 복지비의 자율항목 지원금을 1인당 연 20만원에서 15만원을 상향 조정해 3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정년연장 및 임용권 전환

학교회계직원의 정년은 57세에서 지방공무원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연장하고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부 상시근로직종에 대한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저생계비 보전 및 처우 개선비 지급과 맞춤형복지비 지원 확대는 전남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학교회계직원의 역할과 기여를 새롭게 평가하고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