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장공모제 기피 현상 '심각'
광주·전남 교장공모제 기피 현상 '심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12.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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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내년 3월 1일자로 임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지원자 아예 없는 등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동초 등 12개교의 공모제로 교장을 임명하기 위해 교장 공모에 나섰지만 9개교가 아예 응모자가 없거나 단 한명만 응모해 지난 14일 재공고에 나섰다.

하지만 재공고에 불구하고도 지원자가 늘어나지 않아 시교육청은 19일 광산구 A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없어 공모제를 취소하고, 한명씩만 지원한 나머지 8개교에 대해서는 적격여부만 심사해 임명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초등학교 17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2곳 등 25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장공모제 진행 했으나 2곳은 아예 지원자가 없고, 12곳은 단 한 명씩만 지원해 재공고했다.

이 처럼 교장공모제가 외면 받는 이유로는 잔여 정년 4년의 교장자격소지자가 하등에 공모제 교장에 나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교장에 임용된다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공모제 대상학교 비율이 퇴직 교장 40%는 너무 많고, 교장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떨어질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이 기피현상의 한 원인이다.

게다가 교장들의 전문직 진출을 희망하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 임용기간에 묶여 선호학교에 자리가 나와도 전보가 제한돼 참여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의 재공고 기간은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며 접수는 해당학교 행정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격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임용예정일 기준 잔여정년이 4년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한되지만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자격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임용예정일 기준 잔여정년이 4년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한되지만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제 대상학교를 축소하고 교장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공모제보다는 내부형 공모제 대상이 늘어나야 희망자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